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박찬주 대장의 구속 === 9월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news1.kr/articles/?3107936|뉴스1코리아 기사]].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군 법원에서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공관병 갑질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갑질 내용을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들이 '''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소환조사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군부대 내에 [[경찰서]] 파출소 혹은 [[지구대]]를 설치하고, 헌병대는 군기유지 업무만 남기고, 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10월 국방부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가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6295|비난이 빗발치자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물러섰다]]. 2018년 01월 14일 수원지검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4406|공관병 갑질에 대하여 재수사]]를 시작했다. 2018년 1월 30일 재수사 중인 박찬주가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3933|보석 석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